무료 실무 도구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을 넣으면 건폐율·용적률이 바로 나오고, 용도지역 법정 한도와 지자체 조례를 동시에 대조해 초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대지면적만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을 역산하고, 지하층·부속주차장 등 용적률 제외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도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면적 입력 →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부속 주차장 등을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자체 조례 한도 (선택 입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구단위계획·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의 한도를 알면 입력하세요. 비우면 법정 상한만으로 판정합니다. 조례 한도는 법정 상한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54.55%

건폐율

181.82%

용적률

용도지역별 법정 한도(대표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제85조(용적률)가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 한도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더 강화(하향)될 수 있으니, 최종 검토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세요.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보전관리지역 * 20% 80%
생산관리지역 * 20% 80%
계획관리지역 * 40% 100%
농림지역 *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80%

*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영 §84·§85가 상한을 두되 실제 한도를 조례에 위임하는 비중이 큽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하세요.

※ 건폐율은 건축면적(건축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지상층) 기준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부속 주차장·피난안전구역·경사지붕 대피공간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나·마·바목). 표의 한도값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85조의 법정 상한이며,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정 상한 대비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구단위계획·해당 조례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대지·건물 면적도 도면 위에서 바로 측정

이 계산기는 면적이 이미 산정된 뒤의 비율 검토용입니다. 타이거빔에선 PDF 도면 위에 대지·건축·바닥 면적을 직접 측정하고, 층별 면적을 도면 단위로 집계해 그대로 면적표로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