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을 넣으면 건폐율·용적률이 바로 나오고, 용도지역 법정 한도와 지자체 조례를 동시에 대조해 초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대지면적만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을 역산하고, 지하층·부속주차장 등 용적률 제외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도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면적 입력 →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부속 주차장 등을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54.55%
건폐율
181.82%
용적률
| 구분 | 법정 상한 | 조례 상한 | 판정 |
|---|---|---|---|
| 건폐율 | — | — | — |
| 용적률 | — | — | — |
역산 —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
대지면적과 용도지역을 고르면 선택한 한도 기준으로 최대 건축면적(= 대지 × 건폐율)과 최대 지상 연면적(= 대지 × 용적률)을 산출합니다. 조례 한도를 입력하면 조례 기준으로, 비우면 법정 상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98.00㎡
최대 건축면적
660.00㎡
최대 지상 연면적
※ 산출값은 건폐율·용적률 한도만 적용한 단순 상한입니다.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사선·높이·주차·소방 등 다른 규정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하층·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총 연면적은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과 함께 검토할 제한
건폐율·용적률은 규모 산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아래 제한들이 함께 걸리면 실제 가능 규모는 더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 범위 밖이므로 개요만 안내합니다 — 수치 산정은 도면·조례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건축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및 지자체 건축 조례). 띄움 거리만큼 건축 가능 영역이 줄어 실제 건축면적이 건폐율 상한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따라 띄움 거리를 두는 사선 제한(건축법 제61조, 영 제86조). 상층부 면적이 깎여 용적률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구역별·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건축법 제60조)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높이·층수·용적률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 건축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에서 대지 안의 공지·높이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용도지역별 법정 한도(대표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제85조(용적률)가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 한도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더 강화(하향)될 수 있으니, 최종 검토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세요.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보전관리지역 *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 40% | 100% |
| 농림지역 *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20% | 80% |
*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영 §84·§85가 상한을 두되 실제 한도를 조례에 위임하는 비중이 큽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하세요.
※ 건폐율은 건축면적(건축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지상층) 기준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부속 주차장·피난안전구역·경사지붕 대피공간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나·마·바목). 표의 한도값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85조의 법정 상한이며,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정 상한 대비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구단위계획·해당 조례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대지·건물 면적도 도면 위에서 바로 측정
이 계산기는 면적이 이미 산정된 뒤의 비율 검토용입니다. 타이거빔에선 PDF 도면 위에 대지·건축·바닥 면적을 직접 측정하고, 층별 면적을 도면 단위로 집계해 그대로 면적표로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