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드로잉(시공상세도) 검토 체크리스트 완전판 — 현장소장이 꼭 잡아야 할 누락 포인트
도면은 있는데 왜 재시공이 발생하는가
철근 배근이 끝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 감리단에서 제지가 걸린다. 이음 길이가 도면에도 안 나와 있고 시방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배근을 뜯고 다시 작업한다. 공기가 3일 밀리고 손실 비용이 생긴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개 샵드로잉(시공상세도)을 제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시설계 도면은 설계자의 의도를 담고, 샵드로잉은 현장에서 그 의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다. 두 단계가 맞물리지 않으면 현장 클레임과 재시공이 잇따른다.

샵드로잉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진행단계별 시공상세도 작성 의무를 부과한다. 시공상세도(Shop Drawing)는 실시설계 도면과 건축허가 도면에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품질, 시공성,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공종별·분야별로 작성하는 도면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작성 의무는 시공자, 검토·확인 의무는 감리(건설사업관리단)에 있으며, 승인 없이 시공을 시작하면 법령 위반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91조(2026.7.8. 시행): 건설사업관리단은 제출받은 시공상세도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기술검토의견서 첨부)으로 승인해야 한다. 7일 초과 불가피 시에는 지연 사유를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공종별 샵드로잉 분류 —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기계설비신문 현장 실무 가이드와 국토부 지침을 종합하면 시공상세도는 다음 7가지 유형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첨부 서류 |
|---|---|---|
| 공사시방서 지정형 | 공종별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상세도 | 시방서 해당 조항 |
| 주요구조부형 | 골조·기초·슬래브 등 구조 안전 관련 | 구조계산서 필수 |
| 가설시설물형 | 비계, 거푸집동바리, 가도, 가교 등 | 기술사 서명 구조계산서 |
| 철근상세형 | 겹이음 길이·위치·규격, 치수 불명확 부위 | — |
| 가설구조물형 | 흙막이, 데크플레이트, 물탱크 등 | 구조계산서 |
| 기계설비형 | 기계실·펌프실, 입상배관, 지하층 횡관 | — |
| 정밀시공형 | 부재·배관 간 소요공간, 암 발파 구간 등 | 공법계획서 |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 감리·PM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① 설계 일치성 검토
- 실시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관련 규정(KDS·KCS)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 설계변경 이력을 반영한 최신 도면으로 작성했는가
- 타 공종 도면(구조·건축·기계·전기)과 간섭(Clash) 검토를 마쳤는가
- 재료·규격·제품 사양이 시방서 승인 자재와 동일한가
② 시공성 검토
- 현장 기술인과 기능공이 도면만 보고 작업할 만큼 구체적인가
- 실제 시공 순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자재·부재·배관 간 소요공간(Clearance)을 확보했는가
- 장비 진입 경로와 작업 반경을 도면에 반영했는가
③ 구조 안전성 검토
- 주요구조부 상세도에 구조계산서를 첨부했는가
- 가설시설물 상세도에 기술사 서명·날인 구조계산서를 첨부했는가
- 철근 주철근 길이를 바꿀 때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았는가
- 암 발파 구간의 진동·비산 안전 상세를 적었는가
④ 제도 품질 검토
- 현장 복사본도 도면이 선명하고 읽기 쉬운가
- 제도 표준(선 종류, 치수 기입, 도면 표제란)을 준수하였는가
- 도면 번호·버전·작성일·작성자 정보가 명확한가
- 참조 도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했는가

현장에서 반복되는 5대 누락 항목
감리 현장마다 거듭 지적하는 누락 항목이 있다. 접수 전 시공자가 먼저 셀프체크해야 할 내용이다.
1. 공사시방서 지정 상세도 미작성
발주청이 공사시방서에 명기한 상세도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다. 시방서 각 절의 “시공상세도 작성” 항목을 공종별로 전수 대조해야 한다.
해결법: 착공 전 공사시방서 전체를 스캔하여 상세도 요구 항목을 목록화하고, 이를 공정계획표에 매핑한다.
2. 철근 겹이음 길이·위치·규격 누락
배근도에서 이음 길이나 이음 위치 제한(허용 이음 구간)을 빠뜨리는 일이 가장 잦다. 특히 기둥·보 접합부, 슬래브 단부 등은 이음 금지 구간인데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해결법: 구조 설계자로부터 철근 이음 허용 구간 및 겹이음 길이 일람표를 받아 상세도에 반드시 삽입한다.
3. 기계·설비 배관 상세도 미작성
기계실, 펌프실, 지하층 횡주관, 입상배관 구간에는 배관 종류·크기·경사도·지지간격이 복잡하게 얽힌다. 이 구간을 통합 조정한 상세도 없이 시공하면 반드시 간섭이 생긴다.
해결법: 기계·전기·소방 협력업체와 먼저 BIM 또는 도면 조정 미팅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 배관도(Composite Drawing)로 확정한 뒤 제출한다.
4.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미첨부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동바리 등은 시공상세도와 함께 기술사 서명·날인 구조계산서가 의무다. 계산서 없이 도면만 제출하면 반려된다.
해결법: 가설 설계 전문 기술사를 사전 지정하고, 착공 1개월 전 제출 계획에 포함시킨다.
5. 방수·마감 부위 상세도 추상적 표현
발코니-거실 경계부, 옥상 파라펫, 복도 끝단 등 방수 취약 부위의 시공 방법을 “기존 방수층 위 시공”처럼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다. 방수턱 높이, 올림 높이, 단면 상세를 수치로 표시해야 한다.
해결법: 방수 공법별 상세도 표준 템플릿을 미리 마련하고, 부위별로 단면 상세를 첨부한다.
승인 상태 코드 — 반려·수정 시 대응 프로토콜
감리단의 검토 결과는 통상 4단계로 분류된다.
| 코드 | 의미 | 시공자 조치 |
|---|---|---|
| A (승인) | 검토 완료, 시공 가능 | 승인본 현장 비치 후 시공 |
| B (조건부 승인) | 경미한 수정 필요, 수정 확인 후 시공 가능 | 지적 사항 반영 후 재제출 |
| C (수정 후 재검토) | 중요 사항 미비, 재검토 필요 | 전면 수정 후 재제출, 시공 대기 |
| D (반려) | 설계와 중대한 불일치, 설계자 협의 필요 | 설계자와 협의 후 재작성 |
B 코드를 받은 경우라도 지적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감리단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공을 시작하지 않는다. “조건부 승인이니 일단 진행”은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된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 샵드로잉 검토 흐름을 디지털로 전환
종이 도면과 이메일로 샵드로잉을 주고받으면 버전이 뒤섞이기 쉽다. 시공자가 A 버전으로 시공하는 동안 감리단은 B 버전을 검토하는 식이다.
타이거빔의 도면 세트·버전 관리 기능을 쓰면 도면 버전별 이력이 자동으로 남고, 감리단과 시공자가 늘 같은 최신 버전을 본다. 버전 비교 기능은 수정 전·후 변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므로 “어디가 바뀌었는지” 매번 찾을 필요가 없다.
검토 의견은 도면 마크업·측정 기능으로 작성한다. 도면 위에 직접 코멘트를 달고 치수를 재서 수치 오류를 바로 지적할 수 있다. 검토의견서를 따로 작성해 PDF로 첨부하는 방식보다 빠르다.
검측(펀치리스트)·정보요청(RFI) 기능을 쓰면 샵드로잉 관련 질의응답 이력도 한곳에 쌓인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부 협력업체(기계·전기·소방 하도급사)는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로 도면을 열람한다. 계정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협업할 수 있다. 가격은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 검토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예방이다
샵드로잉 검토 7일 규정은 감리단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현장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공하기 전에 제동을 거는 안전망이다. 체크리스트대로 꼼꼼히 검토한 상세도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재시공 비용과 공기 지연을 막는다.
공종별 제출 계획을 착공 전에 세우고, 누락이 잦은 항목부터 셀프체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소장과 감리단 모두 덜 바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