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기본·설계·공사 3종 - 누가 언제 무엇을 쓰나 (2026 실무)
결론부터 — 3종 대장, 한 문장 요약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 설계자에게 넘기고,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도면·설계서에 위험 저감대책을 반영한다. 시공자(수급인)는 착공 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 확인을 받고, 발주자는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되며,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2024.7.1 시행) 별지 제1~3호를 그대로 쓴다.

한눈에 보기 — 3종 비교표
|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
| 작성 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수급인(시공자) |
| 작성 시점 | 계획단계(설계 발주 전) | 기본설계 시 작성, 실시설계에 반영 |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
| 넘기는 곳 | 설계자에게 제공 | 시공자에게 제공(발주자 경유) | 발주자 확인 |
| 서식 | 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3호 |
| 적정성 확인 | 필요 시 건설안전전문가 | 건설안전전문가(자격요건자) | 건설안전전문가(자격요건자) |
| 이행확인 | — | — |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확인 |
핵심은 세 문서가 맞물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식별한 유해·위험요인을 토대로 설계자가 저감대책을 세우고, 시공자가 이를 이행계획에 옮겨야 한다. 어느 단계라도 끊기면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한다.
대상 판단 — “50억원, 착공 전 금액”이 전부다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이며,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발주자가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두 가지:
- 판단 시점은 착공 전 계약금액이다.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50억원을 넘더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소급해 작성할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처음부터 50억원 이상이면 감액되어도 의무가 유지된다.
- 분리발주로 각 공종이 50억원 미만이면? 각 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발주자가 형식적으로 쪼갠 것이 명백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판단으로 통합 산정할 수 있으니, 편법으로 쪼개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관련 조항). 벌금이 크지 않다고 방치했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맞물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판을 깐다”
계획단계, 즉 설계자와 계약하기 전에 발주자가 직접 작성한다. 원칙적으로 발주자 소속 임직원이 작성하며, 직접 하기 어려우면 건설안전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사규모·공사기간·공사예산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정보(부지 여건, 인접시설, 지장물 등)
-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기계·기구 등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과 이행 여부 확인
실무에서 핵심은 **“설계 조건화”**다.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식별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은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또는 설계계약서에 설계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할 수 있다. 발주자가 이 단계를 생략하고 “알아서 반영해주세요”라고 넘기면 뒤 단계까지 유명무실해진다.
설계안전보건대장 — 도면에 위험요소를 그린다
이 제도의 중심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이다.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기본설계 때 작성하고, 실시설계에서 내용을 구체화한다. 대장을 별첨 서류로만 두지 말고 설계도서 자체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공사금액 산출서
- 공종별 위험성평가 결과(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잔존 위험요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해당 공사 시)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2개 이상 공사 동시 시행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내역
도면에 어떻게 표기하나 — 실무 3원칙
법·고시는 특정 심볼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발주자가 검토할 때 **“어디에·왜·어떻게 줄였나”**를 도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치 앵커 — 위험요소는 반드시 도면 좌표에 앵커한다. “지하 2층 코어 개구부 낙하 위험”이 아니라 “B2 코어벽 EL.-6.5 CJ 인접 개구부(도면 S-B2-04, ⓐ 심볼)”. 위치를 특정해야 실시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도 추적할 수 있다.
- 저감대책의 설계 반영 흔적 — “안전난간 설치”로 끝내지 말고, 결과가 평면·상세도·수량산출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도면번호로 연결한다. 반영한 흔적이 없다면 위험성평가만 있고 저감은 없는 셈이다.
- 잔존 위험 명시 — 설계로 제거하지 못한 잔존 위험은 그대로 남긴다.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이행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다. 잔존 위험을 숨기면 시공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날 수 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안전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에게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기사 자격만으로는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가 “실행 계획으로 번역”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영한 실행계획(작업방법, 순서, 인력·장비 투입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 반영(해당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이행확인 — 3개월 룰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한다. 3개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면 종료 전에 확인한다. 확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미이행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한 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행확인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장 항목 ↔ 현장 증빙”을 1:1로 맞춰야 한다. 예: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지하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항목 → 이행확인 회차별 해당 위치 현장 사진, 자재 반입 증빙, 검측 서류를 한 묶음으로 붙인다.
관련 문서와 헷갈리지 말자
세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법과 주체가 다르다.
| 문서 | 근거법 | 주체 | 목적 |
|---|---|---|---|
|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발주자·설계자·시공자 | 계획~시공 단계별 위험관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업주(시공자) | 특정 유해·위험 공사 착공 전날까지 KOSHA 제출·심사 |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 시공자 | 안전관리 종합계획, 발주청·관리원 검토 |
두 계획서의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통합작성 지침에 따라 하나로 통합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보건대장은 두 계획서와 별도로 발주자가 관리하는 문서이므로 통합 대상이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설계자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스킵 — 발주자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탁해도 발주자 명의로 작성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도면에 반영되지 않고 별첨 문서로 끝남 — 위험성평가표만 만들고 도면·수량·공사비에 저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감리가 반려한다.
- 이행확인을 3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함 — “매 3월마다 1회 이상”은 착공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첫 확인을 하고 이후 3개월 간격으로 확인하라는 뜻이다. 첫 회를 놓치면 그 자체가 위반이다.
- 적정성 확인을 산업안전기사에게 맡김 —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등에게 맡겨야 한다.
- 착공 후 증액으로 50억을 넘겼는데 뒤늦게 공사안전보건대장 준비 — 착공 전 금액으로 판단한다. 소급해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발주처 자체 지침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서·특수시방을 먼저 확인하자.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굴리면 반나절이 남는다
안전보건대장의 실질은 도면에 남는 흔적과 회차별로 쌓이는 증빙이다. 종이·엑셀·PDF로 흩어 놓으면 이행확인 때마다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반나절이 사라진다.
- 도면 마크업·물량산출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설계도면 위 좌표에 앵커한다. 마크업을 도면 버전에 종속해 실시설계 개정본에도 자동으로 승계한다.
- 도면 세트·버전 관리 — 기본설계 → 실시설계로 넘어갈 때 “저감대책이 실제 도면에 반영됐는지”를 버전비교로 확인한다.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차이 하이라이트로 누락을 찾을 수 있다.
- 검측·펀치리스트 — 이행확인 때마다 대장 항목에 현장 사진을 붙여 회차별 증빙을 쌓는다. 3개월 주기에 맞춰 회차 보고서를 클릭 한 번으로 뽑을 수 있다.
-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 — 발주자 확인과 건설안전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에 링크 한 개를 쓴다. 감리·발주자는 별도 계정 없이 열람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요금은 /pric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요약
- 대상: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2020.1.16 이후 설계계약분
- 주체·시점: 발주자(계획) → 설계자(설계) → 수급인(시공)
- 서식: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3호 그대로
- 이행확인: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 1회 이상 발주자 확인
- 적정성 확인: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요건자(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등)
- 핵심 성공요인: 설계자가 도면의 위험요소를 좌표에 앵커하고, 저감대책을 실시설계 도면·수량에 반영했는지 버전비교로 확인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대장 항목과 현장 증빙을 1:1로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