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실무 가이드 — 2023 의무화 양식·매월/매주/매일 운영법
30초 요약 — 상시평가, 이거 세 가지만 돌리면 정기·수시평가 갈음됩니다
2023년 5월 22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상시평가를 신설했습니다. 핵심은 셋입니다 — ① 매월 1회 이상 사업장을 순회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② 매주 1회 이상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가 결과를 논의·공유·점검, ③ 매 작업일 TBM에서 근로자에게 주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1년에 한 번 하던 정기평가와 변경 시마다 하던 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5조 제4항).
중소 건설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은 양식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평가표를 잘 만들어도 평가 결과를 매일 TBM에서 다루지 않으면 감독관 점검에서 “서류만 있고 실행이 없다”로 잡힙니다. 이 글에서는 5단계 절차, 한 장짜리 양식 구조, 매월/매주/매일 사이클을 그대로 베껴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왜 2023년에 상시평가가 들어왔나 — 종전 제도가 못 잡던 두 가지
종전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 정기평가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수시평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건설업처럼 공정·작업조·자재가 매주 바뀌는 사업장에서는 평가 시점과 실제 위험이 어긋났습니다. 또 평가 결과가 작업자에게 닿지 않고 서류함에서 잠드는 문제가 반복됐죠.
2023 개정은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 위험성 추정 중심 → 파악·공유 중심. 빈도×강도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워 평가가 형식에 그치자, 5단계 판단법(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으로 평가 방식을 단순화했습니다.
- 상시평가 신설 + 근로자 참여 전 단계 보장. 월·주·일 사이클에 맞춰 평가를 일상 업무로 만들고, 모든 평가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입증할 때도 상시평가 기록이 사실상 1차 증거입니다.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평가한 결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평가 시기 — 최초·정기·수시·상시 한 장 정리
| 종류 | 시기 | 비고 |
|---|---|---|
| 최초평가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건설업은 공사 착공일 기준 |
| 정기평가 | 매년 1회 (전체 재검토) | 상시평가 운영 시 갈음 |
| 수시평가 |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 상시평가 운영 시 갈음 |
| 상시평가 | 월 1회 발굴 + 주 1회 공유·점검 + 매 작업일 TBM 주지 | 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상시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은 “셋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순회만 하고 매주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시평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기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 매 작업일 TBM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37조의 기록 항목 중 “조치의 내용”이 비어버립니다.
위험성평가 5단계 — 양식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는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양식의 열(컬럼)도 이 순서대로 구성하면 됩니다.
- 사전준비 — 평가 대상 공정 범위, 참여자, 평가 방법(5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법/JSA 등)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기계·물질·환경별로 누가,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시나리오 단위로 기재
- 위험성 결정 — 5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 중 하나로 판정, 근거를 한 줄로 기록
- 감소대책 수립 — 본질안전(제거·대체) → 공학적(방호·차단) → 관리적(작업절차·교육) → 보호구 순으로 우선순위
- 실행 및 공유 — 책임자·완료기한 지정, TBM·게시판으로 작업자에게 주지, 이행 점검
판정 결과가 “낮음” 이상이면 감소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매우낮음”일 때만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보통”으로 표시하고 대책란을 비우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중소 현장이 바로 쓰는 한 장짜리 평가표 구조
A4 가로 한 장에 다음 12개 열을 두면 법적 기록 항목(시행규칙 제37조)을 모두 충족합니다.
| 열 | 내용 | 작성 팁 |
|---|---|---|
| ① 공정/작업 | ”지하 1층 슬래브 철근 배근” 식으로 구체 | 일일작업계획서와 동일 단위 |
| ② 유해·위험요인 | ”철근 가공 중 손가락 절단” 시나리오 | 누가 어떻게 다치는지 한 문장 |
| ③ 관련 법규 | 산안법·KOSHA 가이드·KCS 코드 | 모르면 비워두지 말고 “안전보건규칙 관련” |
| ④ 현재 안전조치 | 이미 시행 중인 보호장비·절차 | 게시된 것만 기재 |
| ⑤ 위험성(현재) | 매우높음~매우낮음 5단계 | 근로자 의견 반영 필수 |
| ⑥ 추가 감소대책 | 본질→공학→관리→보호구 순 | ”보호구만”은 감점 |
| ⑦ 책임자 | 직책 + 이름 | 공란 금지 |
| ⑧ 완료 예정일 | YYYY-MM-DD | 막연한 “조속히” 금지 |
| ⑨ 위험성(대책 후) | 다시 5단계 판정 | ”낮음” 이하가 목표 |
| ⑩ 이행 확인 | 점검자 서명·날짜 | 빠지면 “실행 안 함”으로 판단 |
| ⑪ 근로자 참여 | 참여자 명단/서명 | 전 단계 의무 |
| ⑫ 비고 | TBM 공유일자, 재평가 사유 | 상시평가 사이클 추적 |
이 양식은 현장 출입구 안전보건 현황판에 붙입니다.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KOSHA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의 권고사항입니다.
매월/매주/매일 사이클 — 이대로 캘린더에 박으세요
매월 1회 — 유해·위험요인 발굴 순회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대표(또는 작업조장) 동행
- 전 공정을 돌며 신규 투입 자재·장비·작업조 점검
- 아차사고 보고와 근로자 제안제도 접수분 검토
- 결과를 평가표 ①~⑤열에 반영
- 소요시간 기준 2~3시간, 사진 첨부 필수
매주 1회 — 결과 논의·공유·점검 회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주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참석
- 지난주에 찾은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대책 진척 상황을 점검(평가표 ⑥~⑩열)
- “상” 등급은 작업종료 시까지 매일 확인, “중” 등급은 주 1회 이상 확인
- 회의록 1장 + 사진, 30분 내
매 작업일 — TBM에서 공유·주지
- 관리감독자 주재, 4~10명 단위, 10분 내외
- 평가표에서 당일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1~3개를 뽑아 공유
- 근로자 준수사항·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
- 참여자 서명 또는 사진으로 기록(평가표 ⑫열)
미국 ABC(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 2020 안전 성과보고서는 TBM을 매일 실시한 회사가 매월 실시한 회사 대비 총기록재해율(TRIR)이 최대 82%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TBM은 형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고예방 수단입니다.
기록 보존 — 3년, 무엇을 남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 결과·조치사항을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기록할 항목은 ①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입니다.
상시평가를 한다면 다음 4세트를 한 폴더에 정리해야 합니다.
- 월간 순회점검 결과(체크리스트 + 사진)
- 주간 회의록(참석자 + 결정사항)
- 일일 TBM 기록(참여자 서명 또는 사진)
- 평가표 본체(상시 갱신본 + 변경 이력)
감독 점검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지적은 “TBM 명부는 있는데 그날 다룬 위험요인이 평가표 어느 줄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다”입니다. 평가표 일련번호를 TBM 기록에 적어두는 것만으로 이 지적의 8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 5가지와 해결
- “서명만 받고 끝” — TBM 명부에 위험요인 한 줄 + 평가표 번호를 적도록 양식을 바꾸세요. 명부만 돌리면 매일노동뉴스 보도처럼 요식행위로 잡힙니다.
- “보호구만 대책” — 본질안전→공학→관리→보호구 순이 원칙입니다. 보호구만 적힌 줄은 감독관이 가장 먼저 짚습니다.
- 위험성 등급 일괄 “보통” — 근거 없는 중간값은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단계 판정마다 근거를 한 줄 적으세요.
- 신규 입사자·외국인 근로자 누락 — 근로자는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국어 TBM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실효성을 인정받습니다.
- 수시평가 사유 발생 후 평가표 미갱신 — 신규 장비 반입·작업방법 변경 시 그 주 안에 평가표를 갱신하고 변경 이력을 남기세요. 상시평가의 “매주 점검”이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상시평가의 약점은 늘 같습니다 — 월간 순회 사진은 PC에, 주간 회의록은 이메일에, 일일 TBM 명부는 종이에, 평가표 본체는 엑셀에 흩어집니다. 감독 점검 때 4개를 동시에 꺼내지 못하면 “기록은 있지만 연결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타이거빔의 검측·작업일보·안전점검 워크플로우는 위험성평가표의 한 행과 그날의 TBM 기록, 순회점검 사진, 시정조치 완료 사진을 한 항목으로 묶어 둡니다. 평가표 일련번호를 한 번 누르면 해당 항목을 발견하고 공유한 때부터 조치하고 재평가할 때까지 시간 순으로 보여 줍니다. 외부 감독관에게는 무계정 공유 링크로 해당 항목만 골라 보낼 수 있어 폴더 전체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최초평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했다
- 평가표 12개 열이 모두 채워져 있고 “낮음” 이상은 감소대책이 있다
- 매월 순회점검 일자·참여자·사진이 남아 있다
- 매주 회의록에 결정사항과 책임자·기한이 있다
- 매 작업일 TBM 기록이 평가표 일련번호와 연결되어 있다
- 현장 출입구 안전보건 현황판에 이달 위험성평가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 3년치 기록이 한 폴더 안에서 평가표·순회·회의·TBM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 근로자 참여 명단·서명이 5단계 모든 단계에 있다
평가표 한 장과 캘린더 세 줄(매월·매주·매일)이면 상시평가가 돌아갑니다. 어려운 건 양식이 아니라 흩어진 기록을 묶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