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
발주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 청구를 절차부터 단가 산정 마감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는 이유가 있다

공사가 순조로운데도 기성대가 지급이 막히거나, 공들여 협의한 설계변경을 준공 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일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절차를 놓쳤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설계변경과 기성 청구는 현장 공무의 핵심 업무지만 실수가 가장 잦은 영역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717호, 2024.9.13. 시행)에 따라 현장소장과 공무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단가 산정 방법, 청구 마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현장에서 변경한 사항을 모두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유는 다음 네 가지다.

사유내용
①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도면·내역서·시방서 간 불일치, 물량 오류 등
② 현장 여건 상이지질·용수·지장물 등이 설계 조건과 다른 경우
③ 신기술·신공법 적용비용 절감 또는 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④ 발주기관 요청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

주의: 수급인(계약자)이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경우, 그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 단계의 내역서 오류는 계약자 책임이다.

절차의 시작: 반드시 ‘시공 전’ 서면 통지

변경 사유는 공종 이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감독관 양자에게 동시에 — 서면 통지가 빠지면 협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시작된다. 설계변경 사유를 구두로 보고하거나 회의에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해당 사항을 이행 전에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 양자에게 동시에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발주기관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전 협의를 승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공 후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서면 통지 체크리스트

  • 변경 사유(설계 불일치, 현장 여건 상이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공종 이행 전에 발송
  • 계약담당공무원 + 공사감독관 양자 동시 수신 처리
  • 통지 서류 사본 및 수신 확인 증거 보관

계약금액 조정 신청: 단가 산정이 핵심이다

설계변경 절차를 마치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비목별 단가 산정 기준

비목의 성격에 따라 단가 산정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뉜다.

① 기존 비목 (산출내역서에 있는 항목)
계약상 산출내역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물량이 늘고 해당 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다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한다.

② 신규 비목 — 계약자 귀책 또는 상호 합의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와 “기준 단가 × 낙찰률” 사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협의하지 못하면 두 값을 합산한 금액의 **50%**를 적용한다.

③ 신규 비목 — 정부(발주기관) 요청 설계변경
원칙은 같지만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기준 단가에 가까운 금액을 목표로 협의한다.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 낙찰률이 낮을수록 신규 비목 단가도 낮아질 수 있어, 저가낙찰 공사일수록 설계변경 단가 협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 저가낙찰 공사 특별 요건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절차를 빠뜨리고 공사하면 나중에 증액을 거부당할 수 있다.

기성대가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

완성된 부분만큼만 인정된다 — 기성검사로 시공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대가 지급 청구의 공식 출발점이다.

기성대가는 완성한 공사 부분에 지급하는 중간 대금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자는 최소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요청하고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 수량을 받쳐 주는 것은 결국 매일 쓴 작업일보인데, 일보 수량이 기성 수량과 어긋나는 지점과 그것을 일보 단계에서 막는 방법은 작업일보를 기성 근거로 만드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기성대가 청구 5단계 흐름

  1. 기성검사 신청 — 해당 기간에 마친 시공량 확인 요청
  2. 기성검사 실시 — 감독관의 감독 조서로 대체 가능 (단, 3회 중 1회는 발주기관 직접 검사)
  3. 검사조서 작성 — 기성 인정 내역을 문서로 확정
  4. 대가지급청구서 제출 — 아래 서류 포함
  5. 5일 이내 대가 지급 — 검사 완료일 또는 청구일 기준

기성대가 청구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기성부분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자재업자 대금지급 계획 첨부)
  • 자재 기성 청구 시: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 개산급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 서면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자재 단순 반입은 기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은 검사에 합격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예외는 두 갈래다. 제1호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가공·조립·제작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제2호 —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 가공·조립·제작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0%는 제1호에 한정되므로, 우리 자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과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개산급: 설계변경 협의 중에도 현금흐름을 지키는 법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기성대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때 개산급(槪算給) 제도를 쓴다.

개산급은 최종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액이 예상되면 예상 감액분을 빼고 지급한다. 설계변경 협의가 길어져도 개산급을 신청해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 4가지와 해결책

실수 1. 구두 협의만 믿고 서면 통지를 생략했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6나2074133)는 정례회의 요청, 공종 종료 전 문서 통지, 임의 시공 가능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모든 협의는 공문·이메일 등 문서로 남겨야 한다.

실수 2. 시공을 먼저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이행 전 통지가 원칙이다. 발주기관이 긴급 협의를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시공 후 신청한 클레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실수 3. 준공대가를 받은 후 조정을 신청했다

계약금액 조정 청구 마감은 준공대가 수령 전이다. 장기계속계약이라면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이 기한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실수 4. 저가낙찰 공사의 증액 승인 절차를 몰랐다

예정가의 86% 미만 낙찰에서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면 중앙관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계약금액을 늘리지 못할 수 있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설계변경과 기성 청구에서는 문서화와 버전 추적이 핵심이다. 구두 협의는 공식 서면으로 남기고 변경 전후 도면을 명확히 비교해 발주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도면 관리 기능을 쓰면 설계변경 전·후 도면을 버전별로 저장하고 비교할 수 있다. 덕분에 “어느 시점의 도면으로 시공했는지”를 입증할 근거가 자동으로 쌓인다. 도면 마크업·물량산출 기능에서는 변경된 도면에 변경 물량을 직접 계측해 신규 비목 단가 협의 자료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

설계변경 사유를 발주기관에 공식 전달할 때는 정보요청(RFI) 기능을 써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신 확인 기록도 남길 수 있다. 감독관·발주기관과 도면을 공유할 때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를 쓰면 상대방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변경 도면과 게시된 마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면 같은 쟁점을 RFI로 띄워 RFI 링크를 보낸다. 회신도 계정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성 청구의 근거인 일일 시공 진도는 작업일보에 현장에서 바로 기록한다. 검측 기능으로 기성 인정 기준을 관리하면 발주기관과 기성을 협의할 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마무리: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것

설계변경과 기성 청구는 발주기관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법이 정한 절차를 계약자가 먼저 이행해야 권리가 살아 있다.

  • 설계변경 사유 발견 즉시 → 시공 전 서면 통지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동시)
  • 계약금액 조정 청구 → 발주기관 30일 이내 처리 / 청구 마감은 준공대가 수령 전
  • 기성 청구 → 최소 30일마다, 검사 완료 후 5일 내 지급
  • 개산급 → 설계변경 협의 중 자금 흐름 유지 수단으로 활용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를 문서로 남겨야 분쟁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타이거빔 요금제 페이지에서 현장 규모에 맞는 플랜을 확인해 보자.

다른 글도 읽어보기